□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
ㅇ 조선, 일제강점기, 근현대 체육관련 운동용품·성과물·기념물·영상물·문서 등
* 첨부파일1 (구입 대상 세부내역) 참고
** 이 외에도 국립체육박물관에 소장 및 전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구입 가능
6. 제출서류 : 매도 신청서, 매도대상 명세서, 소장내력확인서
* 제출서류 양식은 국립체육박물관( www.kspo.or.kr/sportsmuseum)
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함
* 소장경위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* 빈칸 없이 작성하고, 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
* 서류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(도착)여부를 확인 바람
7. 유물(실물)접수 :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통지
ㅇ 실물 접수 시 제출서류
- 문화재매매업자 : 문화재매매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법인 또는 단체 : 유물매도위임장,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
- 개인 :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- 대리 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유물매도위임장 1부,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-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: 지정서 사본 1부
9. 소유권 이전
ㅇ 최종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
유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으로 이전됨
* 계약 시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
* 계약 시 필요서류 :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국세/지방세/4대보험 완납증명서, 신분증,
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매매업허가증(해당자)
10. 참고사항
가.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・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구입
나.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,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
구입 대상에서 제외됨
* 매매계약이 성사된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다.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
라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마. 서류심사 후 실물접수 자료로 선정되더라도 실물접수 후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
유물은 제외함
바.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(포장비・운송비 등)은 매도신청인이 부담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준비팀(02-410-1828)으로 문의